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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북선관위 조합장 불법행위 봐주기식 처분 논란에 검경 인지수사 왜 없었나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4-12-27 12:15 KRD5
#전북선관위 #임실농협조합장 기부행위 #전남선관위 #충북선관위
NSP통신-김중연 기자
김중연 기자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선관위가 임실지역 현직농협조합장 2명이 지난 7월29일 조합자회사인 RPC사업법인 준공식행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해 참석인원 250명보다 많은(선물 2만원)700개를 구입 음식과 함께 제공한 사건을 경고조치로 끝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장 2명은 또 준공식과 관계없이 지난 8월 6일 이 조합퇴직자 40명을 초청해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준공식행사에서 남은 선물40개(80만원)를 추가로 제공한 사실도 사안이 경미해 사법처리 할 수 없어 경고조치 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전북선관위관계자가 법(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재량행위인 것인지, '법규의 엄격한 구속을 받는 기속행위(羈束行爲)'인데 '전북선관위관계자가 재량권을 넘어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을 검·경이 인지하고도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지역 농민들은 이를 궁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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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와는 대조적으로 전남선관위는 5만(상품)권 3장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현직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충북선관위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군의원후보가 요구르트 13개 모두2210원을 기부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해 충북법원은 벌금9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조합장선거의 최우선 목표는 돈 선거근절이기 때문에 돈 선거와 관련해서는 무 관용원칙을 적용해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당연히 사법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 제한) 5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6조(조합장의 축의 부의금품 제공제한)에는 조합장은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조합 등의 명의로 해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5억여 원 이상 적자에 허덕이는 임실지역농협 'RPC사업법인'이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준공식행사비로 4000만원 상당의 음식과 선물을 조합장명의로 제공한 사실에 대해 '전북선관위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경고조치로 끝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농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또 농민들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일체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직 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전국 1360여 곳에서 실시되는 농협·수협·축협, 수협·산림, 조합장선거는 선거문화를 정책선거·공명선거로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선거운동 기간이 없고. “돈 들지 않고 1년 내내 할 수 있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어 현직조합장들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선거법상 현직조합장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백히 해 조합장재임 중 기부행위사실이 드러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실지역농협조합장들의 기부행위가 명백함에도 전북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끝내 농민들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검경의 인지수사란 피해자가 민원(고소, 고발, 진정)을 제기해서 하는 수사가 아니라 '검경이 범죄 사실을 인지'해서 내사를 진행하다가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임실지역 농민들은 현직조합장의 불법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을 징계가 아닌 가벼운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안에 대해 검경은 인지수사를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사법기관에 묻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명이 절실해 보인다.

nspjb@nspna.com, 김중연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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