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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회현 제2시민아파트 철거작업 난항’…“사실과 달라”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3-29 10:05 KRX7
#서울시 #회현제2시민아파트 #토지임대부 #보상협의 #해명
NSP통신- (사진 = 서울)
(사진 = 서울)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는 29일 파이낸셜뉴스의 ‘‘회현 시범’ 철거 난항에…“토지임대부 제도 개선 필요”’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파이낸셜뉴스의 해당 기사에서 “준공 54년차 토지임대부 아파트인 서울 ‘회현 제2시민아파트’의 철거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2년전 서울시가 리모델링에서 철거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의 이주거부가 이어지면서 시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금이 낮아 특별입주권이 주어져도 분양가를 낼 수 없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며 “1년반 가량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의견 합치를 이끌어냈는데 서울시가 리모델링이 안된다고 말을 바꿨다”고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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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 뒤 수용절차를 거쳐서라도 연내 철거일정은 준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는 내용를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상반기 주민설문조사 시 51가구 중 36가구가 보상에 동의를 했다”며 “나머지 주민들도 감정평가 후 보상동의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철거민에게 특별공급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지만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2006년 공고한 사업으로 이전 경과규정에 의거 철거민에게 입주권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또 철거민의 현실적인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건물보상금액 이내의 전세형임대주택도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21년 4월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동의서를 징구했지만 단 4인만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참여 의사가 저조했다”며 “이에 시는 충분한 보상을 통해 회현제2시민아파트 잔여세대의 조속한 보상을 추진해 재난위험시설물(D등급)을 조속히 철거하고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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