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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대규모 주식 거래 보도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4-10 18:5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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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민연금공단 해명 내용 (이미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해명 내용 (이미지 = 국민연금공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대규모 주식 거래 보도와 관련해 해명했다.

SBS BIZ는 10일자 ‘내부통제 엉망...국민연금 직원들 주식거래 대규모 적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에 소속된 운용역과 일반직을 비롯해 감사, 준법감시인, 연구원장 등 관련 임직원은 기금운용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주식 관련 채권 등은 사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사장 직속 준법지원실이 매년 기금운용본부 관련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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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사에서 언급한 감사 결과는 ‘근무시간 중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주식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인용된 보도는 공단이 2022년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 7개월 간 근무시간 중에 이뤄진 ETF 거래를 점검한 결과이며 같은 해 5월 내부 제보에 의해 국무조정실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재차 감찰한 건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내부통제 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적립식펀드, 종합관리계좌(CMA) 등에 대한 거래는 할 수 있게 허용돼 있다”며 “ETF는 매매가 금지된 주식과 달리 기금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상품으로 다른 금융 공기관 등도 임직원 ETF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ETF 거래 자체는 허용돼 있지만 업무시간 중 거래는 공단제규정 위반이다”며 “공단은 근무시간 중 ETF 금융상품 등을 거래한 직원에 14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 조치했고, 월 3회 미만 거래자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구두 경고를 했으나 복지부 특별감사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돼 시정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그 결과 근무시간 중 금융상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 건수가 적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79명에 대해 징벌적 교육을 부과해 해당 조치를 보완했다”며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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