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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 소비자 계약 피해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8-03 12: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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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비자께서는 경찰에 즉시 신고·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인된 경우 혼다코리아가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께 보전해드릴 예정이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혼다코리아(대표 이지홍)가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사업자명 용산오토바이)을 통해 차량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계약 피해와 관련해 적극 해명하며 혼다코리아 입장을 공개했다.

혼다코리아 입장문에서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 달서점을 통한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혼다코리아는 본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소비자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을 통한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께서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신 후 계약자 정보( 성명, 연락처)와 계약 정보(계약 모델명, 계약일, 피해 금액, 지불일), 지불방법(계좌이체, 현금, 신용카드 등의 증빙자료) 등을 혼다코리아 고객센터에도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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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혼다코리아는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인된 경우, 혼다코리아가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께 보전해드릴 예정이다”며 “향후 혼다코리아는 총 피해 금액에 대해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 대표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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