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식약처, 사용금지 원료 함유된 日 건기식 회수 …‘우마레가와루 비타민B1’ 판매 중단·회수

NSP통신, 김다은 기자, 2023-05-12 15:49 KRX7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 #비타민B1 #일본
NSP통신-회수 대상 제품인 우마레가와루 (사진 = 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인 '우마레가와루' (사진 = 식약처)

(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비타민B1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된 것.

금지된 원료는 국내에서 식용 근거가 없는 태국칡(학명 Pueraria mirifica)이다. 이는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이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반면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03-8236672469

회수 대상은 ‘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이다.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