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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국고 환수된 우체국 휴면예금,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4-19 11:2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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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10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우체국 휴면예금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소식에 금융소비자들이 깜짝 놀랐다.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에 확인해보니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라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맞지만 고객들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우체국 휴면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국고로 환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다”며 “개별 금융 소비자들의 예금이 휴면예금이 되면 숨어있는 재산을 찾으실 수 있도록 찾아가라는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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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고에 귀속된다고 해서 고객의 재산이 국고로 넘어가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들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밟는다. 다만 우체국의 경우 10년 이상, 시중은행은 5년 이상 거래가 없을 시 자금이 관련 기관으로 이동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일반예금의 경우 5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서민금융진흥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자금을 국가가 회수할 수는 없다”며 “다만 고객의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수탁을 맡기면 고객이 그 자금을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찾아줌’이나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고객이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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