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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설명절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행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1-20 15:39 KRX7
#안동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국내산 수산물 #농.축산물 환급행사

국내산 수산물 3만4000원 이상 구입시 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입시 2만 원 환급

NSP통신-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1인 최대 2만 원 환급,기존 중앙신시장에서 구시장·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 (사진 = 안동시)
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1인 최대 2만 원 환급,기존 중앙신시장에서 구시장·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본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안동시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및 용상시장)에서 진행된다.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입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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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다.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중앙신시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구시장과 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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