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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6-02 10:53 KRX7
#송옥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농업 외 소득

직불금 지급 기준 농업 외 소득 확대가 주요 골자

NSP통신-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사진 = 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사진 = 송옥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이 농업외 소득 기준을 상향해 기본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난 13차례 읍면동 의정 보고회에서 수렴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입법적으로 해소코자 이번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

현행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데 이는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6414만 원에 이르게 된 현재까지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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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업외 소득 370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본직불금은 물론 농민공익수당, 취득세·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 보조사업 지원 등 농업 전반의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으로써 청년농과 겸업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과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 제한을 유발하며 농업 연계산업의 발전까지도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외 소득의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6414만 원)의 65% 이상(약 4169만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업외 소득 기준을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과 연동해 대상자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송 의원은 “고물가 상황과 경제위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등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농업외 소득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며 “농업 생산비 폭등 등 농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부업이나 겸업을해서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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