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취재보도준칙

시행일 2025년 11월 1일
1. 서문

NSP통신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 범위 안에서 사실을 정확히 취재하고 보도한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실천하여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성역 없는 취재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알 권리를 수호한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민주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취재준칙
  1. 취재 시 소속과 기자 신분을 명확히 밝힌다.
  2.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범위 안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취재한다.
  3.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최대한 확인한다.
  4. 취재를 목적으로 신분을 사칭하거나 사적인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는다.
  5.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6.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의 신변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7.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기록, 자료, 사진, 영상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8. 취재원의 사전 동의 없이 녹취, 도청, 촬영을 하지 않는다.
  9.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준수한다.
  10. 취재를 위해 금전적·비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는다.
  11. 취재원을 존중하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2. 취재원과의 관계가 유착 관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한다.
  13. 타 매체와 정당하게 경쟁하며, 타 매체의 취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보도준칙
  1. 사실과 진실에 기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한다.
  2.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거부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보도한다.
  3. 취재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4.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보도 행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5. 보도 내용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한다.
  6. 출처 비공개를 약속한 경우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7.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하며,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존중한다.
  8. 보도 대상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
  9.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보도 대상자의 사생활과 권익을 존중한다.
  10. 인종, 성별, 연령, 직업, 신념,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를 배격한다.
  11.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12. 특정 정당, 종교 또는 종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4. 직업윤리
  1. 기자로서 사명을 다하며 윤리강령을 성실히 실천한다.
  2. 업무와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
  3.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4.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이를 실추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5.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재직기간 동안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한다.
5. 부칙
  1. 취재보도준칙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취재보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정한다.
  2. 취재보도준칙과 상기 준칙은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취재보도준칙은 시행일로부터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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