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품질 우수 나군 법인 ‘특례가군’ 지정…손해배상능력 2배 상향 의무화
대형 회계법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화…외부전문가 과반 구성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회계법인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24일 금융위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 감사품질 우수법인 보상체계 강화 ▲ 대형 회계법인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품질관리 담당이사 인력요건 강화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