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하한 ‘50%+1주’ 설정…대통령령에 세부 위임
우회거래 증가·단기 차익 수요 자극 가능성도 제기
학계 “지배구조 개선 위한 최소한의 규율”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자본시장 규율 정비 흐름 속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오는 6월 중복상장 규제 강화에 이어 인수·합병(M&A) 등 거래 단계까지 규율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공개매수 하한 ‘50%+1주’ 설정…대통령령에 세부 위임
우회거래 증가·단기 차익 수요 자극 가능성도 제기
학계 “지배구조 개선 위한 최소한의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