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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현1동·동백역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2-25 17:56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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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공모 사업 참여 가능

NSP통신-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와 ‘동백역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2호·제2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수지구 수지로 70 일원에 위치한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는 5644㎡ 면적 내 57개 점포가 있다. 기흥구 동백역 일원 ‘동백역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3만6641㎡ 내 459개 점포가 밀집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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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골목상권의 자생 기반이 강화되고 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3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를 출범한다. 센터는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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