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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기존 오전 4시부터 출어가 가능했던 관내 어선들에 대해 출어 시간을 1시간 앞당긴 3시로 조정했다.
동해해경은 이번 시간조정을 최근 어획고 부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어민의 성어기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출어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PASS 작동 운항 및 통신기(휴대폰 포함) 무휴 청취 등 상호 연락망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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