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넥슨게임즈↑·아이톡시↓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박찬현)는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8주간 속초·동해·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양오염 특별강조기간을 운영해 총 75건의 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잠수펌프를 이용해 기름을 고의로 배출한 어선 D호(선저폐수 52ℓ) 등 오염행위 선박 6건 적발, 폐기물 해상유입방지 등 행정지도 33건을 현지시정 조치했다.
동해해경본부는 이번 특별강조기간을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줄이고 현장종사자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수막(54개소) 및 전광판(26회)으로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했다.
특히 피서철 해수욕장 기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항·포구를 중심으로 선저폐수 불법배출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동해해경본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종사자들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