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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4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신청 대상자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4월부터 3년간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대상자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급여·차상위 가구의 수급자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6월부터 3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20일,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기간은 19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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