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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의회, 제301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 7건 처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2-08 09:2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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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왼쪽부터) 강서구의회 정정희, 김현진, 김순옥, 홍재희 의원 (사진 = 강서구의회)
(왼쪽부터) 강서구의회 정정희, 김현진, 김순옥, 홍재희 의원 (사진 = 강서구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는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최종 의결했다.

우선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민간 위탁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했으며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는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성차별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정책을 통한 성평등 실현에 기여코자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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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평생교육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 이용자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 사항을 정비해 관내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코자 개정했다.

김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관한 중요성을 고취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키 위해 개정했다.

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정비하고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 다자녀가정 기준에 맞추어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코자 개정됐다.

홍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존 중식 지원용 ‘양곡’을 ‘쌀 및 부식비’로 변경 하는 등 어르신 사랑방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해 관내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및 여가 활동 등을 강화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개정했다.

한편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공급 부족과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 요구의 증가 등에 따라 시간제 보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보육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유아의 기본적인 보호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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