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최대원 광양시의원,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4-23 10:56 KRX7
#광양시 #광양시의회 #최대원시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NSP통신-최대원 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전남=)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광양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G03-8236672469

지원대상은 9세 이상 45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으로 기준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돌보는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또한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가족돌봄 지원 △상담 및 심리지원 △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례에는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무의 위탁 △전담인력 지원․운영 △관계 기관, 법인․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최대원 의원은 “청년기는 건강한 성년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생애전환기로 이 시기에 청소년․청년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돌봄을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부담의 압박감과 고립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가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