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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퇴비 재활용 당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2-03-14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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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가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와 퇴비 재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아직도 상당수 농가가 병충해 방제와 처리상 편리함을 이유로 고춧대나 콩대, 폐비닐, 폐농자재 등을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병해충 방제 목적의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보다 익충의 개체 수를 줄이고 논밭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낮춰 이전 수준 회복까지 4주 이상이 걸리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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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 주변의 소각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미세먼지나 가스를 발생시키는 등 작물의 생육 장애와 가축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력파쇄기 등으로 영농부산물을 잘게 부숴 퇴비로 사용함으로써 토양비옥도를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발생 위험도를 낮추는 일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면 소각하는 것보다 이로운 점이 많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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