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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억대 취업사기범 징역 3년6개월형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4-03 23:56 KRD7
#울산지법 #취업사기 #현대차 #노조간부 #생산직직원

(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친구가 현대자동차 노조간부라며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1억3000여 만 원을 받았고 B 씨는 A 씨에게 취업희망자를 소개시켜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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