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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사업’ 추진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06-30 10:28 KRD7
#울산시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 #신한카드 #마이비

대상 2827명 오는 10월 발급... 시내버스 이용 시 상이군경회원증 제시 등 불편 해소

(울산=NSP통신) 윤민영 기자 = 울산시는 30일 11시 30분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신한카드, 마이비와 함께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 이용 시에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 승차증명서를 제시하고 승차해야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시내좌석, 리무진, 지선, 마을버스는 제외)할 수 있었다.

울산시는 이날 협약 체결에 이어 복지교통카드의 시내버스 사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신청, 발급 등),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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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 발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상군경·공상군경 2781명, 공상공무원 39명, 5·18 민주부상자 7명으로 총 2827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가서 앞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 승차증명서를 제시하고 승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불편들이 말끔히 해소돼 한층 더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지하철)·철도 같은 교통수단은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을 수 있고, 버스와 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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