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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7-07 16: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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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역내 임야 65필지(1.39㎢)를 지난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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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산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투기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거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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