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시흥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4-23 14:45 KRX7
#시흥시 #임병택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를 주요 운행 공간으로 삼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증가한 전동 킥보드 같은 불법 적치물과 좁은 도로로 인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G03-8236672469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 기간은 20일부터 2025년 4월 19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