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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 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1-04 11:20 KRX7
#파주시 #도로 점용허가 #도로법 제106조

기한 內 미신고 시 과태료·변상금 부과 예정

NSP통신-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도로 점용허가 권리 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해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주체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內(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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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파주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도로 점용허가 권리 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5건을 발견해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안내했으며 그중 약 70건이 처리된 바 있다. 무응답 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한 과태료 및 같은 법 제72조에 의거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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