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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종합감가 실시…위법·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2-27 14:1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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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 감사를 실시해 위법·부적정 행위 41건을 지적했다.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은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 등이다.

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 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된 사항뿐 아니라, 숙박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단독주택을 생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생활숙박업으로 위법하게 등록 처리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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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도는 ▲음식점, 숙박업 등의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어린이 관련 시설 등)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 적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 여부 및 혼합제제표기 제품의 적정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해 도민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토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재심의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최종 감사 결과는 재심의 운영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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