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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300만원 고지서 발송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1-12 14: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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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026건 9천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제1종(2만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603건, 9100만원에 비해 2억여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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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 가능하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LED 전광판, 현수막 설치, 소식지 등을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31일까지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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