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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5일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돌입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4-02 15:57 KRD7
#정읍시 #결산 검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지방자치법
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마무리하고,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나서기 위해 추진된다.

결산검사위원은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송기순 시의원을 비롯해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총 8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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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살펴보며,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시는 결산 검사가 종료되면 5월 31일까지 결산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시의회에 승인요청해 6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에 의회 승인을 받게 된다.

시의회에서 승인된 2023회계연도 결산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영성과가 시민에게 공개돼 회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민들에게 시 재정현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중심 찾아가는 알기 쉬운 결산설명회’는 8월부터 23개 읍면동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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