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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4-03 14:20 KRX7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해망동 999-10 일원 등 공유재산 취득 및 용도변경 관련 총 5건 심의 진행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시청 면담실에서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취득·폐지·변경 관련 등 총 5건을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시의원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변호사, 공인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 보유자인 위촉직 5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신영동 18-1번지 군산공설시장과 해망동 수산물가공거점단지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편입되는 해망동 999-10 일원 부지 공유재산 취득 ▲산북동 2568-1번지 등의 용도폐지 등에 관해 심의와 자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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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부시장은 “군산시민을 위해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산시 발전을 위해 고견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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