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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미취업 청년에 구직활동비 지원...24일까지 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4-11 12:2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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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20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24일까지이며, 추가모집 인원은 71명이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엔 기존 신청 자격의 거주지, 미취업 기준일을 공고일 기준이 아닌 접수 마감일자로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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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력수당 지원 대상 미취업 청년은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인 미취업 청년(18세~39세)이다.

단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세전)가 128만5250원 이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어야 한다.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증빙파일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이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며, 이지웰(복지몰)에서 포인트를 바로 결제하거나 또는 카드 사용 후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항목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는 취업 목표 관련분야 학원 및 인터넷 강의비, 교재, 자격증 응시료,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청년활력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목표에 전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다시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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