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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 휴게시간, 근로시간 인정되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5-24 18:04 KRD2
#시내버스 #포항 #신안여객 #임금소송

내달 15일, 고법 항소판결 앞두고 전국 시내버스조합 관심 집중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휴게(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냐를 둔 항소심이 내달 15일 판결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원고나 피고 어느쪽이 승소해도 대법원의 판단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전국 시내버스노동조합에 일괄 적용될 수도 있어 임금 인상 여부에 이어 각 지자체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등 시내버스 운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NSP통신-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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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지역 시내버스 운영회사인 신안여객을 상대로 재직 중 또는 퇴직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140명이 제기한 35억여원의 임금 소송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06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휴게(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고 노사합의가 유효기간 2년을 초과했으며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위반했기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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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속수당·CCTV수당·교통비·승무수당·하계 휴가비도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 측 신안여객이 항소해 재판을 이어 온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변론이 종결되며 내달 15일 대구고법의 판결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의 상고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번 대구고법의 판결 여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이 2시간 추가 인정될 지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전이지만 대구고법의 이번 판결이 만약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승소로 내려질 경우 통상임금의 변동에 따라 포항은 물론 각 지자체의 시내버스 및 대중교통 지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는 전국 시내버스노동조합에게 선례로 작용해 전국적인 시내버스 노조의 집단 임금소송까지 예상됨에 따라 시내버스업계의 엄청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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