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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소방서(서장 장인기)는 24일 청도군 운문면‘운문사’에서 지원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용화재경보기)을 관내 마일1리 47가구에 보급한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관할 의용소방대원 및 마을이장 등 협조를 받아 각 세대별 직접 방문해 보급하며, 노후 된 소화기와 감지기도 수거해 교체할 계획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모든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가장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주택화재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장인기 청도소방서장은“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는 가정안전을 위한 필수품임을 잊지 말고, 각 가정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전 군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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