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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소환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7-30 17:22 KRD2
#검찰 #대구지방검찰청 #권영진 #공직선거법 #자유한국당

지난 5월 5일 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지지 호소 혐의…초등학교 체육회 지지 호소 의혹

NSP통신-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NSP통신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검찰이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30일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 지난 5월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가운데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시선관위는 권 시장 업무에 복귀한 이후인 지난 4월 22일 동구 소재 A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 지지 호소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진술이 엇갈리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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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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