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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NSP통신, 여종구 기자, 2020-07-10 16:39 KRD7
#경산시 #최영조시장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가상계좌 이용시 이체수수료 무료

NSP통신- (경산시)
(경산시)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1만 7천 689건, 259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1/2)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1/2)이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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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간편결제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입을 입금은행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심형택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정과세와 편리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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