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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지적기사’ 해명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12-23 14:45 KRD7
#광양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책임방제구역’ 제도 지정해 운영, 절차상 문제는 없다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부실·유착 의혹을 제기해 사실관계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산림청, 2022년 6월 30일 시행)에 따르면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계와 감리용역은 동일인에게 발주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광양시는 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책임방제구역’ 제도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호에 따르면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신속한 방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책임방제 구역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광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설계·감리의 경우 조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당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에서 계약하며, 이는 인근 시·군도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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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림소득과 관계자는 “광양시 지역 내 산림기술용역업 면허를 소유한 업체 중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자(설계·시공·감리업체) 전문기술교육을 수료한 업체는 3개 법인이며,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설계·감리를 수행 가능한 업체도 3개 법인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기술교육을 수료한 시공업체는 5개이나 1개 업체가 책임방제구역 사업 참여를 포기해 현재 4개 업체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내 설계·감리·시공업체가 한정돼 방제사업 여건이 변동되더라도 동일한 법인 내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대한 방제기간 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균형을 맞춰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일 건으로 방제사업 입찰 공고 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 특성상 사업량이 방대하고, 작업인력 수급이 어려워 단일 건으로 입찰 공고할 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하반기 11월부터 이듬해 상반기 4월까지로 한정돼 단일 건으로 입찰을 추진할 시 기간 내 전량 방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저감을 위해 산림청 지침에 따라 방제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자 중 전문기술교육을 수료한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으니, 부실·유착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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