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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행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2-03 13:07 KRX7
#광양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대기질 #대기배출시설

3억 4300만 원 예산...가스열펌프 설치된 사업장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NSP통신-가스열펌프 (사진 = 광양시청)
가스열펌프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2025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을 이용해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2011년부터 보급·권장돼 왔으나 질소산화물(NOx)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했다.

광양시는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을 위해 3억 43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가스열펌프가 설치된 사업장의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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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해 운영 중인 시설의 가스열펌프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 3일부터 광양시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 관련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스열펌프 중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였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사항이 따른다.

황광진 광양시 환경과장은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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