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예방 일환,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직원이 이송밸브 및 배관 작동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관내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시설 점검은 해안에 위치한 300㎘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11개소와 5만톤 이상 선박이 계류할 할 수 있는 하역시설 5개소 등이 대상이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중점사항으로는 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사업장 내 오염물질 적정 관리 ▲해양오염방제 교육·훈련 이행 실태 ▲하역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상탈락 등 오염 예방조치 사항 등이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관내 해양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기름오염비상계획서 갱신, 방제기자재 관리미흡 등 148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해 개선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기름저장시설 등 해양시설에서의 화재․폭발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은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 스스로 강도 높은 안전관리와 대응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시설 점검은 해안에 위치한 300㎘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11개소와 5만톤 이상 선박이 계류할 할 수 있는 하역시설 5개소 등이 대상이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중점사항으로는 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사업장 내 오염물질 적정 관리 ▲해양오염방제 교육·훈련 이행 실태 ▲하역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상탈락 등 오염 예방조치 사항 등이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관내 해양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기름오염비상계획서 갱신, 방제기자재 관리미흡 등 148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해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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