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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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총 1만1334건, 9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로,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과세된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0.83%, 공동주택가격이 평균 6.33% 상향 공시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가산세가 0.66%씩 최고 45%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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