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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8-29 12:35 KRX7
#장흥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이동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지목변경

지난 7월 1일 기준···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NSP통신- (사진 = 장흥군)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된 731필지이며, 군청 행복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읍·면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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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후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1㎡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청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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