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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9월 재산세 3309억원 부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9-10 16:0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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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과 주택분(2기분) 대상…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자는 세액공제 혜택

NSP통신-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일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2만 509건에 대해 총 3309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지로 ▲ARS 신용카드(전화) ▲위택스 ▲모바일(스마트위택스·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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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과세 대상자는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받는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과세 대상에 따라 재산세는 연 2회에 나눠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납부의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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