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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도세·취득세 탈루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향을 목적으로 거래신고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 업·다운 계약서 작성, 실제 거래 내역이 없는 편법 증여,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대상자는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매수인의 자금조달 증빙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며 실제 거래가격 및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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