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고양시 신청사건립단,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교동 신청사 추진 중단 지시에도 타절준공 등 후속 조치 미이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9-22 12:37 KRX2
#고양시 #신청사건립단 #주교동 #이동환 #백석동빌딩

전 고양시장 등의 주교동 신청사 입지 선정 위법·사유지 토지주 특혜에도 형사고소에는 소극적

NSP통신-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기존부지(좌)와 변경된 부지(우), 기존 4만126㎡(사유지 6369㎡+국공유지 3만 3757㎡)가 7만 3096㎡(사유지 5만2,888.95㎡+국공유지 2만 207.05㎡)로 부당·위법하게 변경돼 사유지가 기존 6369㎡에서 5만2888.95㎡으로 큰 폭으로 증가됐다. (사진 = 제보자)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기존부지(좌)와 변경된 부지(우), 기존 4만126㎡(사유지 6369㎡+국공유지 3만 3757㎡)가 7만 3096㎡(사유지 5만2,888.95㎡+국공유지 2만 207.05㎡)로 부당·위법하게 변경돼 사유지가 기존 6369㎡에서 5만2888.95㎡으로 큰 폭으로 증가됐다. (사진 = 제보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이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시한 주교동 신청사 추진 중단이라는 지시에도 2년 6개월이 초과하도록 타절준공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후속조치 미이행의 원인으로 이 시장의 사업 종료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타절준공이란 용역계약이 예정된 기간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용역 계약이 중단된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까지만을 정산해 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로 정상적인 용역계약 해제로 발생할수 있는 지체상금 방지와 혈세 누수를 막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 조치다.

하지만 현재 신청사 건립단 관계자는 주교동 신청사 입지선정 위법 논란에 대한 형사고소는 시 감사담당관이 해야 하며 주교동 신청사 추진 중단과 관련된 후속 조치 미이행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정확한 사업 종료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며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신청사 건립단 전임 담당자 책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G03-8236672469

또 신청사 건립단 관계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신청사 건립단의 전임 관계자도 이 시장의 정책 변경은 있었지만 주교동 신청자 추진 행정이 아직 유효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취소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이 시장의 정책 변경은 백석동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진행된 것인데 고양시의회에서 민주당의 계속된 반대로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절준공 등 후속조치가 지체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교동 신청사 입지선정 위법과 특혜 논란

NSP통신-고양시 내부 감사결과 전 고양시장 등에 대한 형사고소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내용 (이미지 = 제보자)
고양시 내부 감사결과 전 고양시장 등에 대한 형사고소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내용 (이미지 = 제보자)

앞서 전 고양시장 등은 시 조례를 근거로 합법적인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주교동 신청사 부지 4만126㎡(사유지 6369㎡+국공유지 3만 3757㎡)를 위법 논란을 야기한 시민대표 선정·위촉 문제가 제기된 간담회를 통해 기존 4만126㎡을 7만 3096㎡(사유지 5만2,888.95㎡+국공유지 2만 207.05㎡)로 위법·부당하게 변경하며 결국 그린벨트(Green Belt) 사유지가 기존 6369㎡에서 5만2888.95㎡으로 큰 폭으로 증가돼 현재까지 특혜 논란에 식지 않고 있다.

또 개발제한법 제5조 제3항 1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이 가능해 경기도의 최초 결정고시가 있었던 2022년 5월 13일부터 4년이 되는 2026년 5월 12일까지 착공을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아 2027년 5월 12일까지 사업 착공을 못할 경우 사유지 그린벨트는 해제 될수 밖에 없는 상태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오는 2026년 5월 12일 이나 2027년 6월 12일에 실시된다 해도 이미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사유지 5만2888.95㎡는 그린벨트 해제로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되도 한번 올라버린 땅값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여서 향후 사유지 땅값 폭등 특혜 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NSP통신-백석동 빌딩
백석동 빌딩

2023년 1월 이동환 고양시장은 전 고양시장 등이 추진한 주교동 신청자 추진 중단과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을 지시하며 그린벨트 해제로 땅값이 폭등했던 주교종 신청사 부지에 전 고양시장 등이 추진했던 신청사 추진이 중단되며 신청사 건립단은 이 시장의 정책적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할 담당 부서가 됐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정책적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고양시 신청사 건립단은 이 시장의 주교동 신청사 추진 중단을 선언한지 2년 6개월이 다 지난 현재까지 이미 집행된 용역계약 등에 대한 타절준공 등 필요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이미 지급된 용역 대금에 대한 환수와 용역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시의 지체상금 부담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들을 처리해야 할 현재의 신청사 건립단 관계자는 “이동환 시장이 타절준공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타절 준공) 지시가 없어 지금 공무원들이 끌 탕을 앓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이 시장의 주교동 신청사 추진에 대해) 중단 지시는 있었지만 중지하라는 것과 종료하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길을 가다가 신호등에 정지한 것과 목적지에 도착해 파킹(주차)을 한 것이 다른것처럼 사업중지와 종료는 다르다”며 “지금 타절준공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신청사 건립단 관계자는 “저는 이 시장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이 시장의 타절 준공처리 지시가 없어 저는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이는 전임자들의 문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단의 전임 관계자는 “후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저는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왜냐하면 2년 동안 백석동 빌딩으로 신청사를 이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시장의 정책적 결정은 백석동빌딩으로의 신청사 이전을 전제로 주교동 신청사 추진을 중단하라는 것이어서 타절준공 처리를 하려면 백석동빌딩으로의 신청사 이전이 가능해야 하나 백석동빌딩으로의 신청사 이전이 행안부 심사는 통과 했지만 경기도의 투자심사에서 고양시의회 지속적인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타절준공 처리를 할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양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 시장이 주교동 신청사 추진 중단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했다면 담당 부처인 신청사 건립단은 즉시 타절준공 처리를 통해 이미 집행된 용역 대금 정산을 통해 용역 공정률 이행 대비 남은 금액을 계약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정산 했어야 하고 계약관계 중단을 통해 지체상금 발생을 최대한 최소화 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교동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5만2888.95㎡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기존 자연녹지 대비 인상된 가격이 상당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여 특혜는 사실상 이미 확정된 상태로 고양시 정가에선 분석하고 있다.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성급히 경기도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 배경과 관련해 전 고양시장 등에 대한 형사고소 지시가 시 감사관에게 주어질지 아니면 담당부서인 신청사 건립단에 주어질지 고양시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청사건립단의 타절준공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전임 신청사건립단 관계자와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어 고양시 신청사 건립단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행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더우기 주교동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공정율 15~20% 수준으로 총 계약금액 약 107억 원 중 약 53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태여서 타절 준공처리를 통한 정산이 시급한 상태이다. 그러나 타절준공 미처리로 시가 부담해야할 지체상금은 쌓여가고 있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단은 담당 부서로서 주교동 신청사 부지를 위법하게 처리한 전 고양시장 등에 대한 형사고소 등과 타절준공 처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