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축허가 거부, 재량권 남용 아냐”…법원 판단
이상일 시장 “불허 정당성 입증돼 다행…언남동 주민들에 위안될 것”
fullscreen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는 신청을 불허한 용인특례시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용인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기흥피에프브이는 2024년 4월 25일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 1573㎡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같은 해 8월 13일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기흥피에프브이는 농지도 일부 포함된 이곳 부지에 지하 4·지상 4층, 건축물 높이 23.1m, 연면적 6,512.22㎡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용인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기흥피에프브이는 2024년 4월 25일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 1573㎡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같은 해 8월 13일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기흥피에프브이는 농지도 일부 포함된 이곳 부지에 지하 4·지상 4층, 건축물 높이 23.1m, 연면적 6,512.22㎡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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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흥피에프브이가 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2개 필지, 178㎡의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선결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이다.
시는 기흥피에프브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어 데이터센터는 행당 용도지역에 부합하지 않으며 계획된 데이터센터의 높이(23.1m) 역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에 따라 기존에 건축된 인근 건축물 높이(12~16m)보다 과도하게 높아 기존 건축물과의 부조화 문제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된 부지와 접해 있는 옛 경찰대 정문 삼거리는 기형적인 형태의 교차로와 차로 등으로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교통영향평가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데이터센터의 냉각시스템 상시 가동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근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기흥피에프브이는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는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행정행위인) ‘기속행위’라며 건축법령 이외의 사유로 불허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파나 소음, 화재위험, 교통문제,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한 것은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은 3차례의 걸친 변론에서 제시된 양측의 주장을 종합 판단해 기흥피에프브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건축허가는 (농지가 포함된 부지를 대상으로 하기에)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상일 시장은 “재판부가 모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판결을 존중하며, 시의 데이터센터 건축 불허가 타당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입증돼 다행”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걱정을 많이 하신 언남동 주민들께 큰 위안이 될 것 생각하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잘 가꾸고 지키는 노력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청된 부지와 접해 있는 옛 경찰대 정문 삼거리는 기형적인 형태의 교차로와 차로 등으로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교통영향평가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데이터센터의 냉각시스템 상시 가동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근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기흥피에프브이는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는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행정행위인) ‘기속행위’라며 건축법령 이외의 사유로 불허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파나 소음, 화재위험, 교통문제,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한 것은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은 3차례의 걸친 변론에서 제시된 양측의 주장을 종합 판단해 기흥피에프브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건축허가는 (농지가 포함된 부지를 대상으로 하기에)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상일 시장은 “재판부가 모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판결을 존중하며, 시의 데이터센터 건축 불허가 타당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입증돼 다행”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걱정을 많이 하신 언남동 주민들께 큰 위안이 될 것 생각하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잘 가꾸고 지키는 노력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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