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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6-02-27 13:01 KRX7 R0
#광양시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접수

오는 3월 1일~5월 31일까지...비대면·방문 신청 병행 운영

NSP통신-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홍보 포스터 (이미지 = 광양시청)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홍보 포스터 (이미지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온느 3월 1일~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를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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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신청을 병행해 추진한다. 2025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6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사전 자격 검증 결과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은 스마트폰 모바일 신청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등록정보에 일부 변동이 있으나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경우에는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임야농지 소유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직불제를 신청할 경우 전문의가 발급한 ‘활동 가능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면적이나 주소 변경 등 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은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정보를 최신화한 후 신청해야 하며 폐경지·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직불제 신청 농업인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6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광양시는 신청이 완료되면 오는 11월까지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오는 12월 중 지급 대상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이다”며 “대상 농업인은 자격요건과 변경사항을 사전에 확인한 후 기간 내 필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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