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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대표발의한 ‘개헌 참정권 보장법’ 본회의 의결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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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권 #개헌 참정권 보장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 연령 #본회 통과

공직선거법 준용해 개헌 등 중대결정 투표에 재외국민 투표·사전투표 제도 도입

국민투표 연령 ‘19세 이상→18세 이상’ 조정해 공직선거법과 일치

권의원, “국민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는 국민주권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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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이어 국회는 지난 3월 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가결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권 연령은 여전히 19세로 유지되고 있어 헌법과 법률 간 체계가 불일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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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9헌마256). 그러나 법률이 1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아,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종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해 동시실시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권향엽 의원은 “10년 넘게 위헌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국회가 입법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는 국민주권정부의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 참정권이 보장된 만큼, 개헌 논의도 더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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