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발의 준비, 보훈 격차 해소 나선 ‘생활정치인’의 진심

지미연 도의원. (사진 = 지미연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미연 경기도의원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해 대정부 건의안 발의를 준비하며 평소 강조해 온 ‘보훈에 대한 진심’을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는 보훈 예우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거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광역 참전명예수당은 월 6만 6600원에 불과한 반면 서울은 최대 20만원, 제주도는 28만원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보상 규모가 최대 네 배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다.
이어 “헌신의 무게는 같은데 보상의 무게는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유공자가 어디에 살든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함에도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보훈의 품격을 맡겨두는 것은 국가의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개정 및 보훈 지원 실태조사 의무화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적 개선 방안 마련 ▲전국 동등한 보훈 예우를 위한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를 건의할 예정이다.
지미연 의원은 “보훈은 지자체의 선심이 아닌 국가의 흔들림 없는 기본 책무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합리를 바로잡는 ‘생활정치인’으로서 국가가 유공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 체계를 확립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는 보훈 예우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거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광역 참전명예수당은 월 6만 6600원에 불과한 반면 서울은 최대 20만원, 제주도는 28만원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보상 규모가 최대 네 배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다.
이어 “헌신의 무게는 같은데 보상의 무게는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유공자가 어디에 살든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함에도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보훈의 품격을 맡겨두는 것은 국가의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개정 및 보훈 지원 실태조사 의무화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적 개선 방안 마련 ▲전국 동등한 보훈 예우를 위한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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