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사진 왼쪽은 도장시설, 오른쪽은 목재 제재업. (부산시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10일 개발제한구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한 32개 업체를 적발해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업체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강서구 맥도강변길, 공항로, 식만로, 낙동북로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업체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강서구 맥도강변길, 공항로, 식만로, 낙동북로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사진 왼쪽은 건조시설, 오른쪽은 프레스. (부산시 제공)
특사경 수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방지시설도 없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수사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환경오염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7개소 ▲1종 주거지역 21개소 ▲2종 주거지역 4개소 등 적발된 업체는 총 32개소이다.
특사경은 이렇게 많은 업체가 적발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공단지역에 비해 땅값이 3.3㎡당 약 2∼300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사경 수사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환경오염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7개소 ▲1종 주거지역 21개소 ▲2종 주거지역 4개소 등 적발된 업체는 총 3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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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무허가 소음배출시설인 사출기. 오른쪽은 개발제한구역 내 미신고 폐기물배출시설. (부산시 제공)
특히 시는 적발된 업체들 중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목재 제재업체나 폐지와 고철을 수집·선별해 압축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은 업체의 특성상 원목과 고철 하차 시 소음·진동과 톱밥·쇳가루 등 비산먼지가 많이 흩날림에 따라 공단지역 입주도 쉽지 않으므로 생곡지구 내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이전을 안내하는 등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GB) 및 해제지역 등에서의 환경파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부산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GB) 및 해제지역 등에서의 환경파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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