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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전세 8월부터 재당첨 제한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6-12 15:2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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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갈수록 입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재당첨을 제한키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시프트의 재당첨을 제한하기 위해 첫 번째 당첨 이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감점을 두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자에 한해 5년 내지 1년의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의 재담첨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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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일종인 시프트 역시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가점이 높거나 청약저축 총액이 많으면 한번 당첨돼 입주한 뒤에도 다른 시프트로 언제든지 옮겨다닐 수 있다. 지난 2년간 공급된 시프트 5217가구 중 총 390가구가 2~5회 중복 당첨됐고 그 중 20가구는 다른 시프트로 이주했다.

이에 시는 중복 당첨이 다른 청약대기자들의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관리 측면에서도 낭비라는 판단에 따라 8월 제11차 입주자 모집부터 재당첨 제한 제도를 적용키로 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시행방법은 임대주택임을 고려해 일정기간 청약을 금지하는 방법보다는 당첨 경과 기간별 차등해 감점하는 간접제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입주자의 경우, 새로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시가 시프트 브랜드 제정 2주년을 맞아 일반시민과 시프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프트의 주거만족도는 작년 70.5%에서 올해 92.7%로 상승했다. 시프트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프트의 인지도 또한 74.3%로 작년(54.4%)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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