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보단 民”…‘역대급 부동산 규제’에 홍성국·고태봉 힘 실린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 대한주택보증이 매각하는 환급사업장을 수의계약으로 올해 말까지 살 경우 1개월간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환급사업장 매각 활성화를 위해 ‘해제권 유보부’ 매각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제권 유보부’ 매각 방식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업장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성이 없을 경우,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주택보증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한 곳으로, 공매를 실시했으나 1회 이상 유찰돼 직전 회차 공매예정가격 이상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해제권 유보부 매각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주택보증에 매수의향서 등 제출서류와 매수희망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되고, 주택보증은 자체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환급사업장을 매수하는 업체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지을때 가구당 5500만원~7500만원 이내에서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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