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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중소형 민영주택 7~10년 전매제한 강화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9-01 18:00 KRD2
#보금자리 #민영아파트 #신혼부부 #국토해양부 #특별공급분

[DIP통신 강영관 기자] 앞으로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중소형 민영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보금자리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기간이 7~10년으로 늘어나는 것. 또 공공분양 및 임대 등 국민주택의 20%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7대책 서민주거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면적 중 50% 이상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곳에서 공급되는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7∼10년으로 연장된다. 이때 전매제한 기간은 이들 주택의 분양가와 인근 주택의 시세간 차이가 30% 초과되는 곳에서는 10년, 나머지는 7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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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 85㎡ 이하 공공·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5년(과밀억제권역 5년, 기타 지역 3년)인 것에 비하면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의 연장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에 들어서는 전용 85㎡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지 밖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85㎡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지금과 같이 3∼5년(과밀억제권역 5년, 기타 지역 3년)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규정을 신설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주택의 20%를 특별공급토록 했다.

근로자(5년 이상 근로·사업소득 납부)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 유자녀)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2008년 기준 312만원)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에게 신규 배정키로 했다.

사전예약 모집공고 전까지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할 때 납입횟수와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축소등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 에서 15%로 조정했다.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30%를 유지키로 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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