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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11-10 17:53 KRD2
#부동산 #개발업체 #국토해양부 #주택사업자

[DIP통신 강영관 기자]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자본금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자본금은 주택사업자와 동일하게 3억원,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이 6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대단위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보다 높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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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범위가 법무사, 세무사로 확대된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되 전문자격자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만 인정돼 왔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문인력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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