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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한도 8500만원으로 상향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24 13:10 KRD7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다자녀 #주택연금 #금융위원회
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25일부터 맞벌이 신혼부부의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즉시 완화키로 했다.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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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초기자금이 부족한 맞벌이 신혼부부 다수가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요건이 7000만원이었을 때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60%에 그쳤지만 기준 상향 조정으로 74%로 확대된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또한 저신용·취약계층의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자, 저신용·저소득자 등의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통상 보증비율 90% 수준에서 대출액 전액을 보증하기로 했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성실상환자는 전세자금 대출시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이 신규 공급된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포인트 낮게 설정된다.

전세보증과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을 개편해 한정된 재원이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 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상향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되던 보금자리론은 주택보유 여부를 3년 단위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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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고령화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5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 주담대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완화해 각각 80%, 70%로 하고 만기일시 상환비율(0~50% 이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분할상환에 따른 채무자의 월 상환액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기본금리(4월 10년만기 기준 3.4%)를 적용하되 우대금리 적용 시에는 최저 2% 초반대 금리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시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주담대 상환용 연금 가입시 초기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70세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현재 1억1000만원에서 1억4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요양원 입소 등의 경우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빈집을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과 임대소득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도 비소구방식 대출을 도입하고 비소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도 점진적으로 완화된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서민·실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에 비소구방식 대출을 도입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무주택자의 구입용도로 한정하고 금리·DTI·LTV 등 기타조건은 소구방식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비소구대출 이용이 가능한 소득기준은 현행 디딤돌대출의 조건 변동추이 등을 보아가며 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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