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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세사기’ 보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3-17 08:32 KRD1
#최규성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화 된 전세사기 보호책을 강화한다.

최규성 의원(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제 완주)은 지난 3월 15일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최근 MBC PD수첩에서 다뤄진 것처럼 전세대란 속에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빚어진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 공제보험의 역할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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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개업자 공제사업을 운영해온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0년 동안 적립해온 1927억원의 공제금 중 불과 276억원만 공제금으로 지급했을 뿐 1556억원을 일반회계로 편법 처리하는 등 공제사업과는 다른 용도로 지출해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업자 공제사업 자체가 심각히 훼손됐다.

이에 민주당 최규성의원은 “서민들에게는 전세대란 자체도 힘겨운 문제인데 전세사기는 서민들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전세사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중개업자 공제사업 파행적 운영을 막아 서민들의 서러움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 최규성의원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해온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협회 임직원들을 제재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률로서 제정하게 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제사업 독립성 강화 ▲ 중개법인 겸업제한 완화 (겸업제한규정 삭제) ▲ 중개법인 처벌 개선(과징금제도 도입) ▲ 부동산 광고 실명화▲ 실거래가 신고 처벌 개선 ▲중개보조원 수 제한 ▲중개업종사자 신분증 발급․패용 ▲소속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 도입 ▲정기 보수교육 도입 등이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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